2026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4대보험·소득세 자동 계산)
세전 연봉과 부양가족 수만 넣으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월 실수령액이 바로 나옵니다.
2026년 요율·간이세액표 기준 ·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31
입력
월 예상 실수령액
2,935,813원월 세전 3,333,333원 · 공제 합계 397,520원 · 연 실수령 35,229,756원
| 국민연금 (4.75%) | 148,810원 |
|---|---|
| 건강보험 (3.595%) | 112,640원 |
| 장기요양보험 | 14,800원 |
| 고용보험 (0.9%) | 28,190원 |
| 근로소득세 | 84,620원 |
| 지방소득세 | 8,460원 |
| 공제 합계 | 397,520원 |
2026년 기준 요율·간이세액표 적용. 실제 급여명세서와는 회사 규정, 상여, 공제 항목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는 참고용 계산입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 항목 | 근로자 부담 | 기준 |
|---|---|---|
| 국민연금 | 4.75% | 기준소득월액 × 4.75% (2026년 총 9.5%로 인상).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원·상한 659만원(2026.7~2027.6), 상반기는 40만원·637만원 |
| 건강보험 | 3.595% | 보수월액 × 7.19%의 절반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약 13.14%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
| 고용보험 | 0.9% | 실업급여 보험료 1.8%의 절반 |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므로 월급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방법
매달 떼는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비과세 제외)와 공제대상가족 수로 찾습니다. 이 계산기는 간이세액표 646개 구간의 원문 수치를 그대로 넣었고, 2026년 3월부터 바뀐 자녀 공제(8~20세 자녀 1명 월 20,830원, 2명 45,830원, 3명부터 1명당 33,330원 추가)를 반영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계산 예시: 연봉 4,000만원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부양가족 1명(본인)일 때 월 세전 급여는 3,333,333원, 과세 대상은 3,133,333원입니다.
- 국민연금 148,810원 · 건강보험 112,640원 · 장기요양 14,800원 · 고용보험 28,190원
- 소득세 84,620원 · 지방소득세 8,460원
- 월 실수령액 2,935,813원 (공제 합계 397,520원)
연봉별 실수령액 바로 보기
- 연봉 2,400만원
- 연봉 2,500만원
- 연봉 2,800만원
- 연봉 3,000만원
- 연봉 3,200만원
- 연봉 3,500만원
- 연봉 3,800만원
- 연봉 4,000만원
- 연봉 4,200만원
- 연봉 4,500만원
- 연봉 4,800만원
- 연봉 5,000만원
- 연봉 5,500만원
- 연봉 6,000만원
- 연봉 6,500만원
- 연봉 7,000만원
- 연봉 7,500만원
- 연봉 8,000만원
- 연봉 9,000만원
- 연봉 1억원
연말정산과의 차이
매달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미리 걷는 "예납" 성격입니다.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 등 실제 공제를 반영해 1년 세금을 확정하고, 미리 낸 세금이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그래서 월 실수령액이 같아도 연말정산 결과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고용노동부 · 확인일 2026-10-31.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세전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정해집니다.
비과세액에는 무엇을 넣나요?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지급하는 식대는 월 200,000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출산·보육수당 등 다른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합산해 넣으세요. 비과세액은 4대보험과 소득세 계산에서 빠집니다.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가족 수입니다. 배우자와 부양하는 자녀·부모를 포함하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라면 보통 본인 1명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이면 무엇이 다른가요?
퇴직금 포함 연봉은 1년치 퇴직금(약 1개월분)이 연봉 안에 들어 있다는 뜻이라 12가 아니라 13으로 나눠 월급을 계산합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월 실수령액이 적어집니다.
원천징수 비율 80%·120%는 무엇인가요?
근로자는 매달 떼는 소득세를 간이세액표의 80%, 100%, 120%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80%를 고르면 월급은 늘지만 연말정산 때 더 낼 수 있고, 120%는 반대입니다. 1년 전체 세금 총액은 같습니다.
계산 결과가 급여명세서와 다른 이유는?
상여금 지급 방식, 회사별 비과세 항목, 건강보험 정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전년도 소득 기준) 차이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 경우를 가정한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