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생년월일, 퇴사일, 퇴사 전 월급,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실업급여를 하루 얼마씩 며칠 받는지 계산합니다.
2026년 이직자 기준 · 고용노동부 자료 확인일 20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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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실업급여
생년월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입력하세요.
실업급여 계산 방법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평균임금 × 60% (상한액·하한액 적용)
총 수급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2026년 이직자는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하루 68,100원(한 달 30일 약 2,043,000원)을 넘지 않고, 낮아도 66,048원(한 달 약 1,981,440원)보다 적지 않습니다.
소정급여일수 (받을 수 있는 일수)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나이는 이직일 기준 만 나이입니다. 출처: 고용보험법 별표1, 고용노동부.
최대·최소 수급액 (2026년 이직, 1일 8시간 기준)
| 가입기간 | 최소 (50세 미만) | 최대 (50세 미만) | 최대 (50세 이상) |
|---|---|---|---|
| 1년 미만 | 7,925,760원 | 8,172,000원 | 8,172,000원 |
| 1년~3년 미만 | 9,907,200원 | 10,215,000원 | 12,258,000원 |
| 3년~5년 미만 | 11,888,640원 | 12,258,000원 | 14,301,000원 |
| 5년~10년 미만 | 13,870,080원 | 14,301,000원 | 16,344,000원 |
| 10년 이상 | 15,851,520원 | 16,344,000원 | 18,387,000원 |
신청 절차
- 퇴사 후 회사가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처리했는지 확인합니다.
-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고 급여를 받습니다.
신청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등 금품을 받았더라도 실업급여 금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27년부터 상한액 산정 방식과 지급 주기를 바꾸는 개편안이 발표되었으나 법 개정 전이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수급 자격과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의 판단이 우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으며,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자진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통근이 곤란한 사업장 이전 등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진 퇴사도 인정될 수 있으며,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이직일이 2026년이면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시급 10,320원)의 80% × 8시간 = 66,048원입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하한액도 비례해 줄어듭니다.
실업급여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세요.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마친 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일한 사실과 소득을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일한 날은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반환·추가징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