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계산소

실업급여 계산기 2026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생년월일, 퇴사일, 퇴사 전 월급,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실업급여를 하루 얼마씩 며칠 받는지 계산합니다.

2026년 이직자 기준 · 고용노동부 자료 확인일 2026-10-31

입력

예상 실업급여

생년월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입력하세요.

실업급여 계산 방법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평균임금 × 60% (상한액·하한액 적용)
총 수급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2026년 이직자는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하루 68,100원(한 달 30일 약 2,043,000원)을 넘지 않고, 낮아도 66,048원(한 달 약 1,981,440원)보다 적지 않습니다.

소정급여일수 (받을 수 있는 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3년 미만150일180일
3년~5년 미만180일210일
5년~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나이는 이직일 기준 만 나이입니다. 출처: 고용보험법 별표1, 고용노동부.

최대·최소 수급액 (2026년 이직, 1일 8시간 기준)

가입기간최소 (50세 미만)최대 (50세 미만)최대 (50세 이상)
1년 미만7,925,760원8,172,000원8,172,000원
1년~3년 미만9,907,200원10,215,000원12,258,000원
3년~5년 미만11,888,640원12,258,000원14,301,000원
5년~10년 미만13,870,080원14,301,000원16,344,000원
10년 이상15,851,520원16,344,000원18,387,000원

신청 절차

  1. 퇴사 후 회사가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처리했는지 확인합니다.
  2.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3.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4.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고 급여를 받습니다.

신청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등 금품을 받았더라도 실업급여 금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27년부터 상한액 산정 방식과 지급 주기를 바꾸는 개편안이 발표되었으나 법 개정 전이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수급 자격과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의 판단이 우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으며,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자진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통근이 곤란한 사업장 이전 등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진 퇴사도 인정될 수 있으며,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이직일이 2026년이면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시급 10,320원)의 80% × 8시간 = 66,048원입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하한액도 비례해 줄어듭니다.

실업급여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세요.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마친 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일한 사실과 소득을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일한 날은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반환·추가징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