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상여금·연차수당 반영)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기간과 최근 3개월 임금으로 예상 금액을 바로 확인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근로기준법 기준 · 최종 업데이트 20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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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 매달 받는 수당(식대·초과근무수당 포함). 상여금은 아래에 따로
예상 퇴직금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입력하세요.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에 최근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을 더합니다.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근속연수별 퇴직금 예시 (월 300만원)
| 근속 | 재직일수 | 1일 평균임금 | 퇴직금(세전) |
|---|---|---|---|
| 1년 | 365일 | 97,826.09원 | 2,934,782원 |
| 3년 | 1,096일 | 97,826.09원 | 8,812,388원 |
| 5년 | 1,826일 | 97,826.09원 | 14,681,954원 |
| 10년 | 3,653일 | 97,826.09원 | 29,371,948원 |
2026년 1월 1일 퇴직(2025년 12월 31일 마지막 근무), 최근 3개월(92일) 임금 900만원, 상여금 없음 기준.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것과 빠지는 것
- 포함: 기본급, 고정 수당, 식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매달 받은 돈
- 3/12 가산: 최근 1년 정기 상여금,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 제외: 경조사비, 실비 변상적 출장비, 퇴직 시 일시 지급되는 은혜적 금품
- 산정기간 제외: 수습기간, 육아휴직·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쟁의행위 기간 등은 기간과 임금에서 모두 뺍니다(이 계산기는 해당 기간이 없다고 가정).
퇴직금을 받기 전 확인할 것
-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다음 날)을 회사와 문서로 확인하세요. 하루 차이로 1년을 못 채울 수 있습니다.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와 1년간 상여·연차수당 지급 내역을 모아 두세요.
- 퇴직연금(DB·DC형)에 가입돼 있다면 금액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 규정, 산정기간 제외 사유,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분쟁이 있으면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아니요. 법적으로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이 계산기는 마지막 근무일을 입력받아 자동으로 다음 날을 퇴직일로 계산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그 금액의 3/12을 3개월 임금에 더해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이 대상입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고,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있나요?
네.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서 세율은 근로소득보다 낮은 편입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퇴직금은 IRP 계좌로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해 지급합니다.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급여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등은 예외로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