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계산소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상여금·연차수당 반영)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기간과 최근 3개월 임금으로 예상 금액을 바로 확인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근로기준법 기준 · 최종 업데이트 2026-10-31

입력

기본급 + 매달 받는 수당(식대·초과근무수당 포함). 상여금은 아래에 따로

예상 퇴직금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입력하세요.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에 최근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을 더합니다.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근속연수별 퇴직금 예시 (월 300만원)

근속재직일수1일 평균임금퇴직금(세전)
1년365일97,826.09원2,934,782원
3년1,096일97,826.09원8,812,388원
5년1,826일97,826.09원14,681,954원
10년3,653일97,826.09원29,371,948원

2026년 1월 1일 퇴직(2025년 12월 31일 마지막 근무), 최근 3개월(92일) 임금 900만원, 상여금 없음 기준.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것과 빠지는 것

  • 포함: 기본급, 고정 수당, 식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매달 받은 돈
  • 3/12 가산: 최근 1년 정기 상여금,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 제외: 경조사비, 실비 변상적 출장비, 퇴직 시 일시 지급되는 은혜적 금품
  • 산정기간 제외: 수습기간, 육아휴직·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쟁의행위 기간 등은 기간과 임금에서 모두 뺍니다(이 계산기는 해당 기간이 없다고 가정).

퇴직금을 받기 전 확인할 것

  1.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다음 날)을 회사와 문서로 확인하세요. 하루 차이로 1년을 못 채울 수 있습니다.
  2.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와 1년간 상여·연차수당 지급 내역을 모아 두세요.
  3. 퇴직연금(DB·DC형)에 가입돼 있다면 금액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 규정, 산정기간 제외 사유,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분쟁이 있으면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아니요. 법적으로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이 계산기는 마지막 근무일을 입력받아 자동으로 다음 날을 퇴직일로 계산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그 금액의 3/12을 3개월 임금에 더해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이 대상입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고,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있나요?

네.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서 세율은 근로소득보다 낮은 편입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퇴직금은 IRP 계좌로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해 지급합니다.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급여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등은 예외로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