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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귀속 연말정산 계산기 (환급액 미리보기)

2026년 1~12월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 공제 항목을 넣으면 예상 환급액과 절세 여지를 바로 알려드립니다.

2026년 귀속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기준 ·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31

1. 급여

비과세(식대 등) 제외 연간 급여. 원천징수영수증 ⑯번

비워 두면 간이세액표로 추정: 2,607,840원 (원천징수영수증 기납부세액 소득세 칸)

2. 부양가족

배우자·자녀·부모 등 (소득요건 충족)

2026년 귀속: 2006~2016년생

카드 공제 기본한도 가산용 (기본공제 대상)

3. 신용카드 등 사용액
4. 연금·보험

자동차·실손·종신보험 등

5. 의료비·교육비

9세 미만·초2 이하 예능학원·체육시설 수강료 포함

6. 기부금·월세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8,000만원 이하

2026년 귀속 예상 결과

예상 환급액275,320원지방소득세 포함 · 실효세율 5.19%

총급여50,000,000원
근로소득공제-12,250,000원
인적공제-1,500,000원
국민연금 공제-2,374,560원
건강·고용보험 공제-2,483,520원
신용카드 등 공제-2,075,000원
과세표준29,316,920원
산출세액3,137,538원
− 근로소득세액공제660,000원
− 보장성보험료120,000원
결정세액 (소득세)2,357,538원
기납부 소득세2,607,840원
  • · 카드 사용액 중 12,500,000원(총급여 25%)을 넘는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 · 연금계좌에 9,000,000원 더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최대 1,485,000원(지방소득세 포함)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추정치입니다. 주택자금·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연말정산 계산 순서

  1.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2.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과세표준
  3.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산출세액
  4. 산출세액 − 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세액공제 = 결정세액
  5.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예시: 총급여 5,000만원 1인 가구

신용카드 1,500만원, 체크카드 500만원, 대중교통 50만원, 보장성보험 100만원을 쓰고 매달 간이세액표대로 소득세(연 2,607,840원)를 냈다면:

  • 결정세액 2,357,538원 → 275,320원 환급 (지방소득세 포함)
  • 여기에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을 납입하면 결정세액 1,007,538원 → 1,760,320원 환급

2026년 귀속 주요 공제 기준

항목기준
인적공제1인당 150만원, 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신용카드 등총급여 25% 초과분 · 신용 15% / 체크·현금 30% / 전통시장 40% / 대중교통 40% · 기본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자녀 1명당 +50만원, 최대 +100만원), 초과 250만원
자녀세액공제2006~2016년생 1명 250,000원, 2명 550,000원, 3명부터 1명당 +400,000원 (대상 연령 매년 1세씩 상향, 아동수당 받는 연령 제외)
출산·입양첫째 300,000원, 둘째 500,000원, 셋째 이상 700,000원
연금계좌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 한도 · 15% / 12%
보장성보험100만원 한도 12%
의료비총급여 3% 초과분 15% · 일반 가족 700만원 한도 · 난임 30%
교육비15% · 자녀 1인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 본인 한도 없음
기부금15% (1,000만원 초과분 30%) ·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까지 100/110, 10만~20만원 40%, 초과분 15%
월세총급여 8,000만원 이하 · 17% / 15% · 연 1,000만원 한도
결혼세액공제혼인신고한 해 1인 500,000원 (생애 1회)

환급을 늘리는 방법

  •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25%를 넘은 뒤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쓰세요.
  • 연금저축·IRP는 연말 전에 한도까지 채우면 납입액의 최대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돌려받습니다.
  • 의료비·안경·보청기 영수증, 교복·체험학습비, 월세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미리 챙기세요.
  •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을 꼭 확인하세요.

출처: https://www.law.go.kr/lsRvsRsnListP.do?lsId=001565, https://www.law.go.kr/lsRvsRsnListP.do?lsId=001584,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ctgId=CTG11898&mi=1318,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6909 · 확인일 2026-10-31.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1년 동안 매달 월급에서 미리 뗀 소득세(기납부세액)와, 공제를 모두 반영해 다시 계산한 1년치 세금(결정세액)의 차이입니다.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로 냅니다.

신용카드는 얼마나 써야 공제되나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1,250만원을 넘는 사용분부터이며,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비율로 공제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 납입액의 15% 또는 12%(총급여 구간별)를 세액공제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환급 효과는 10% 더 큽니다.

맞벌이 부부는 누가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한가요?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한 사람만 받을 수 있고, 보통 세율이 높은(소득이 많은) 쪽이 받으면 절세 효과가 큽니다. 다만 의료비는 총급여 3% 초과분만 공제되므로 소득이 적은 쪽에 모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조건으로 각각 계산해 비교해 보세요.

표준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와 건강보험료 등 특별소득공제, 월세 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대신 130,000원을 일괄 공제받는 방식입니다. 이 계산기는 두 방식 중 세금이 적은 쪽을 자동으로 고릅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나요?

중도 입사·퇴사, 주택자금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기부금 한도, 부양가족 소득요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