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알바·단시간 근로자)

1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약속한 날을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인지 바로 계산해 보세요.

근로기준법 제55조 · 최저임금 확인일 2026-10-31

입력

결과

1주 주휴수당82,560원

월 환산 급여 (세전)2,156,880원연 25,882,560원

시급10,320원
주 근로시간40시간
주휴시간8시간
1주 기본급412,800원
1주 주휴수당82,560원
1주 합계 (주급)495,360원
월 환산 시간209시간

2026년 최저임금(10,320원) 이상입니다.

4대보험·세금 공제 전 금액입니다. 월 환산 시간은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를 반올림한 값입니다.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최저시급 기준)

1주 근무주휴시간2026년 (10,320원)2027년 (10,700원)
15시간3시간30,960원32,100원
20시간4시간41,280원42,800원
25시간5시간51,600원53,500원
30시간6시간61,920원64,200원
40시간8시간82,560원85,600원

주휴수당 조건 정리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약서에 정한 시간 기준)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 (지각·조퇴는 결근 아님)
  •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 4주 평균으로 1주 15시간 이상이면 매주 조금씩 달라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법정 수당입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분쟁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입니다. 정규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적용되며 사업장 규모(5인 미만 포함)와도 관계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을 받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이 없어지나요?

아니요. 출근은 했으므로 개근으로 봅니다. 결근(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날)이 있을 때만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주에 그만두면 주휴수당을 받나요?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그 주를 개근하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마지막 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금요일까지 일하고 그 주로 퇴사하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무 기록(출퇴근 시간, 급여 내역)을 모아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하거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