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알바·단시간 근로자)
1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약속한 날을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인지 바로 계산해 보세요.
근로기준법 제55조 · 최저임금 확인일 2026-10-31
입력
결과
1주 주휴수당82,560원
월 환산 급여 (세전)2,156,880원연 25,882,560원
| 시급 | 10,320원 |
|---|---|
| 주 근로시간 | 40시간 |
| 주휴시간 | 8시간 |
| 1주 기본급 | 412,800원 |
| 1주 주휴수당 | 82,560원 |
| 1주 합계 (주급) | 495,360원 |
| 월 환산 시간 | 209시간 |
2026년 최저임금(10,320원) 이상입니다.
4대보험·세금 공제 전 금액입니다. 월 환산 시간은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를 반올림한 값입니다.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최저시급 기준)
| 1주 근무 | 주휴시간 | 2026년 (10,320원) | 2027년 (10,700원) |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32,10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42,800원 |
| 25시간 | 5시간 | 51,600원 | 53,50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64,200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85,600원 |
주휴수당 조건 정리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약서에 정한 시간 기준)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 (지각·조퇴는 결근 아님)
-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 4주 평균으로 1주 15시간 이상이면 매주 조금씩 달라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법정 수당입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분쟁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입니다. 정규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적용되며 사업장 규모(5인 미만 포함)와도 관계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을 받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이 없어지나요?
아니요. 출근은 했으므로 개근으로 봅니다. 결근(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날)이 있을 때만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주에 그만두면 주휴수당을 받나요?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그 주를 개근하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마지막 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금요일까지 일하고 그 주로 퇴사하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무 기록(출퇴근 시간, 급여 내역)을 모아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하거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