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계산기 (시급 ↔ 월급, 주휴수당 포함)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실제 월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급과 1주 근무시간만 넣으세요.
근로기준법 주휴수당 기준 ·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고시 확인일 2026-10-31
입력
결과
1주 주휴수당82,560원
월 환산 급여 (세전)2,156,880원연 25,882,560원
| 시급 | 10,320원 |
|---|---|
| 주 근로시간 | 40시간 |
| 주휴시간 | 8시간 |
| 1주 기본급 | 412,800원 |
| 1주 주휴수당 | 82,560원 |
| 1주 합계 (주급) | 495,360원 |
| 월 환산 시간 | 209시간 |
2026년 최저임금(10,320원) 이상입니다.
4대보험·세금 공제 전 금액입니다. 월 환산 시간은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를 반올림한 값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근무시간별 급여
| 주 근로시간 | 주휴수당(1주) | 월 환산 시간 | 월급(세전) |
|---|---|---|---|
| 40시간 | 82,560원 | 209시간 | 2,156,880원 |
| 30시간 | 61,920원 | 156시간 | 1,609,920원 |
| 20시간 | 41,280원 | 104시간 | 1,073,280원 |
| 15시간 | 30,960원 | 78시간 | 804,960원 |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기준, 소정근로일 개근 가정.
계산 공식
-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최대 8시간, 주 15시간 미만은 0)
-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 월 환산 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반올림)
- 월급 = 시급 × 월 환산 시간
세금과 4대보험이 빠진 실제 수령액이 궁금하면 월급을 연봉으로 바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 넣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은 시급에 몇 시간을 곱하나요?
주 40시간 근무자는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365÷7÷12 ≈ 4.345)를 곱한 209시간을 씁니다. 주 20시간이면 (20+4)×4.345 ≈ 104시간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나요?
시급은 일한 1시간에 대한 임금이고,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했을 때 따로 받는 하루치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월급제는 보통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바꾸면 최저임금 위반인지 알 수 있나요?
대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세전 월급을 월 환산 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위반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식대·상여금 등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별도 기준이 있어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세요.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되나요?
1년 이상 계약한 근로자는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직은 감액할 수 없고 1년 미만 계약도 감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야간·연장 근무 수당도 계산되나요?
이 계산기는 기본 시급과 주휴수당만 계산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22시~06시)·휴일 근로에 시급의 50%가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