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최저임금 10,700원 (월급·주급·일급 환산표)

2027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시급 10,700원 이상을 줘야 합니다. 근무시간에 맞춰 월급으로 바꿔 보세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 확인일 20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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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1주 주휴수당85,600원

월 환산 급여 (세전)2,236,300원연 26,835,600원

시급10,700원
주 근로시간40시간
주휴시간8시간
1주 기본급428,000원
1주 주휴수당85,600원
1주 합계 (주급)513,600원
월 환산 시간209시간

2027년 최저임금(10,700원) 이상입니다.

4대보험·세금 공제 전 금액입니다. 월 환산 시간은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를 반올림한 값입니다.

최저임금 환산표

연도시급일급(8시간)주급(주휴 포함)월급(209시간)연봉
2026년10,320원82,560원495,360원2,156,880원25,882,560원
2027년10,700원85,600원513,600원2,236,300원26,835,600원

주급은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월급은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출처: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50800121,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60800150,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744

근무시간별 2027년 최저 월급

1주 근무월 환산 시간월급(세전)
40시간209시간2,236,300원
35시간183시간1,958,100원
30시간156시간1,669,200원
25시간130시간1,391,000원
20시간104시간1,112,800원
15시간78시간834,600원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로 2026년 8월 5일 확정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급 10,700원입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올랐고, 업종·지역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 2,236,300원입니다. 세금·4대보험을 빼면 실수령액은 약 1,989,420원입니다.

최저임금에 식대·상여금도 포함되나요?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매월 주지 않는 상여금이나 연장·야간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최저임금 미달 지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 내역을 챙겨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거나 진정을 제기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네.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연장·야간 가산수당 등 일부 규정만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